입대 하루 만에 맞아 죽었는데… 50년 동안 ‘순직’ 숨긴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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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군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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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하루 만에 폭행당해 숨진 군인의 유족들에게 수십년간 ‘순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순직 사실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부장 마용주)는 순직 군인 A씨의 유족들이 ‘유족연금 대상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항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각각 5300여만원, 6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고인이 숨진 지 50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뒤에야 A씨의 순직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에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0년 입대 다음날 ‘침상으로 올라가라’는 지시에 늦었다는 이유로 내무반장에게 복부를 2회 걷어차였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 중 ‘흉부 전면 타박상에 의한 급격한 쇼크’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군이 사고 이후 유족에게 순직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지켰는지와 이에 따른 유족연금 대상 여부를 제대로 알렸는지였다. 국가 측은 A씨의 부친에게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매(화)장보고서’를 작성해 보여 주고 순직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부친이 자필로 기재한 서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신이 공동묘지에 묻힌 점 등을 고려하면 부친 명의의 실제 자필 서명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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