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하루 만에 맞아 죽었는데… 50년 동안 ‘순직’ 숨긴 軍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2 06 00:49
수정 2023 02 06 08:29
법원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A씨는 1970년 입대 다음날 ‘침상으로 올라가라’는 지시에 늦었다는 이유로 내무반장에게 복부를 2회 걷어차였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 중 ‘흉부 전면 타박상에 의한 급격한 쇼크’로 사망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군이 사고 이후 유족에게 순직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지켰는지와 이에 따른 유족연금 대상 여부를 제대로 알렸는지였다. 국가 측은 A씨의 부친에게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매(화)장보고서’를 작성해 보여 주고 순직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부친이 자필로 기재한 서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신이 공동묘지에 묻힌 점 등을 고려하면 부친 명의의 실제 자필 서명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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