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반발했던 이재명 대북사업… 檢, 제3자 뇌물죄 정조준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2 06 00:49
수정 2023 02 06 00:49
2018~2019 경기도의회 회의록
“통일부도 아닌데 남북교류 공문”
“이화영, 당장 할 수 있는 일 밝혀야”
민주당 의원들, 무리한 추진 비판
“대북 송금 사전협의 여부 등 쟁점”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 ~2019년 남북협력 교류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 독단적 추진 ▲사고 발생 때 책임 문제 ▲사업 위험성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됐다.
2018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주당 민경선 위원은 “2018년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회에 비준된 일이냐”면서 “경기도가 통일부도 아닌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동참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로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질타했다.
남북협력 교류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관련 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19년 8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당 신정현 위원이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정확하게 당장 할 수 있고, 가능하고, 해낼 수 있는 걸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밝히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회의록이 뒤늦게 주목받는 건 당시 경기도의 독단적 대북사업 추진 배경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있었고, 그런 이 대표의 ‘열망’을 이뤄 주기 위해 쌍방울이 대북송금에 나선 건 아닌지 검찰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배경 정황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서 평화외교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북사업 전개와 방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인맥 형성,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후 광물 채굴 같은 대북 사업권 확보, 대북 테마주로 분류된 쌍방울그룹의 주가 상승 등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와 관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한 측에 대신 돈을 보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3자 뇌물죄 적용에서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여부다. 부정 청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공무원은 본인이 받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최소한 전반적인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향후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권 등 김 전 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설”이라는 입장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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