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알고리즘 왜곡했지만 효과 없어”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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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네이버TV 가점 부여’ 징계는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알고리즘 왜곡’과 관련해 네이버에 내린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함상훈·권순열·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 아프리카TV 등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21년 네이버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및 통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 사유 중 ‘정보 차별 제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외부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경쟁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관련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후에도 자사 동영상과 외부 동영상에 대한 유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제 우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입점 영상 가점 부여’에 대해선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 사유가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 테마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는 건 다른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이 네이버 콘텐츠가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고 보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때도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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