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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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법원 “해임 사유 8개 인정 안 돼”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사유로 제시된 8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이사회는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했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가 미달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 일부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고 전 사장이 노조와의 협의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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