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심의위 “김동연 지사 ‘부정채용 무혐의’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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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한 종전의 처분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2명, 교수 2인, 외부수사 전문가 1인, 사회인사 3인, 내부위원 2인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김 지사가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와 관련해 기재부 연구원 채용공고 공고문, 응시자 제출 서류, 서류 전형 채점표, 면접시험 채점표, 기재부 인사와 조직 등을 수사했다”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이 아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불송치한 것이 판단 유탈이나 법리·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고발인이 이의신청 이유로 ‘기재부 인사과 과장에 대한 조사 없이 불송치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수사관은 인사채용과 담당자들을 조사한 후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인사과장에 대한 조사 여지가 없어 조사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의 혐의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록을 경찰에 돌려줬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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