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직 경찰… 동료는 사건 무마 도와
이하영 기자
입력 2023 02 14 00:07
수정 2023 02 14 06:22
3000만원 피해금 알고도 송금
‘수사 지연’ 담당 경찰관도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 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 B씨는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 오자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자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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