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2 14 17:50
수정 2023 02 14 17:50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어”
유족 측 “사법농단 등으로 재판 지연
대법서 소멸시효 기준점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모씨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에서 근무하다가 1944년 5월 사망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 기산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유족들은 이 선고 직후인 2019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이 아니라 2012년 5월을 기산점으로 봤다. 2012년 5월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던 시점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뒤 “2012년 이후 사법농단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법원이 하루빨리 소멸시효 기준 시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다 보니 각급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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