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 토착비리” 이재명 “법치 무너진 날”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영장
檢, 대장동 개발 배임 4895억 명시
성남FC 133억 유치 ‘3자 뇌물죄’도
與 “국회는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전날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의 하나로 고려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 권력과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 비리로, 원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진 중대한 토착 비리”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영장 청구는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의 정치 활동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있을 때의 공직 비리를 수사했을 뿐”이라고 반론했다. 또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 서면 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 원인을 자초했다”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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