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대장동·성남FC’ 징역 11년 이상 선고될 중대범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징역 11년형 이상 선고될 것이 명백”
“피해자인 것처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
1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이 대표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면서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이 대표의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양형 구간이 징역 7~11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뇌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특별가중 요소가 있어 가중영역인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치적 쌓기, 기업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편의를 받을 동기와 목적으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 농단에 비유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몫이 돼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이 대표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각 사건의 녹취 파일, 이메일, 보고 문건, 자필 결재 서류 등 객관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관계자 진술 및 인적 증거도 객관적 물증 증거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국민의 엄중한 문제 제기에 따라 그 실체 규명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형사사법권이 발동된 본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의자 태도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곽진웅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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