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법조계 ‘부결vs가결 가능성’ 의견 분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vs가결
2월 체포동의안 정국 예상
“법적으로 다툼 여지 많은 게 사실”
“증거인멸 우려 큰 만큼 구속 충분”
1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꼽았다. 이 대표가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마치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와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했고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 또는 공범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자행됐고 실제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 체포 시 필요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히 검찰의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다수 사망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주장과 당 대표 지위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업 회장이나 현직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모두 같은 논리로 구속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 및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 대표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가결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곽진웅·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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