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수상한 부동산 거래… 檢,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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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삼성이 살 땅” 증빙
삼성생명에 되팔아 2배 차익
횡령·배임 혐의… 10여곳 수사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500억원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난티가 삼성생명 전 임원들과 유착해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차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전 임원들은 이 부동산을 고가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공시와 등기부등본을 종합하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같은 해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매입가액은 500억원이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6월 22일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은 2010년 12월 삼성생명으로 넘어갔다. 아난티는 이 거래를 통해 2009∼2010년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입가의 2배에 육박하는 가격에 되판 셈이다.

검찰은 아난티가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 삼성생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난티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아난티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삼성이 살 부동산’이라는 증빙서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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