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 “개인 간 거래일 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2 24 16:44
수정 2023 02 24 16:49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사적으로 빌려, 불법성 없어”
사측은 “부정 금품 수수로 보여”
전 한국일보 기자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 심리로 열린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돈 거래의) 불법성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자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해고 불복 소송과 동시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회사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부정한 거래면 보고했겠지만 개인 간 거래로 보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2020년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고, 차용증을 보낸 것도 기록으로 나타난다”며 “김씨와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다수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가운데 A씨가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동안 회사는 알지 못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차용금이란 건 외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정한 금품 수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 측에서 추가 소명 등의 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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