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까지 간 학폭…‘서면 사과’ 등 교내 징계 조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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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서면사과·학급교체 ‘합헌’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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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폭 문제로 교내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불복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며 사건 발생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최근 ‘아들 학폭’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서 보듯 ‘학폭 방어용’ 소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에서 ‘접촉 금지’ 등 교내 징계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면 사과’ 조치는 ‘사죄 강요’가 아닌 반성 기회 제공 측면에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징계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학폭 가해자인 A군은 2017년 교내 자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와 학급 교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하던 중 학폭예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심리하는 동안 A군은 불복 소송을 거듭하다 2019년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도 2017년 학폭 사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끈 뒤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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