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내일 첫 재판
檢 “증거 충분” vs 金 “돈 안 받아”
‘대북송금’ 이화영은 모르쇠 전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등도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이 채택 증거를 처음 공개하는 절차인 ‘서증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백현동·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먼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2018년 작성한 대북사업 청사진 ‘N프로젝트’와 이 대표의 대선 평화안보 분야 공약이 ‘판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대북 송금과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 검찰로서는 물증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대북 송금의 배경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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