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훼손’ 일본인 또 재판 불출석…“구속영장 발부할 것”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10 17:24
수정 2023 03 10 19:02
11년째 총 23차례 법정 출석 거부
구속영장 발부해도 ‘유효기간 만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릴 예정이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스즈키씨의 공판은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날까지 스즈키에게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
2015년에는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수년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스즈키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은 어려워 보인다. 앞서 법원은 7차례나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그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발부한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만료로 법원으로 되돌아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 스즈키씨도 청구 대상이고, 2018년에 법무부에서 스즈키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온 것은 없다. 실제 강제송환이 외교적 문제와도 얽혀 스즈키씨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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