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리 신병 확보,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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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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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도피 17년 만에 체포되면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취소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긍정적 변수로 보는 분위기지만 재수사 착수 등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찮은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 전 대표의 체포를 기점으로 론스타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론스타의 ‘먹튀’로 인한 국고 손실과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하던 ‘론스타 로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이어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ISDS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액의 약 4.6%인 2억 1650만달러(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정정신청을 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해선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추후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SDS 전문 변호사도 “리 전 대표는 수사조차 받지 않아 취소 신청 때 이 부분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재 판정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를 자초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점도 희망적이다.

하지만 재수사를 당장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 중이지만 송환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혐의가 구체화해도 판정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론스타 분쟁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중재 재판은 단심이어서 1심 주장을 항소심에서 보충하는 국내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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