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입력 2023 03 15 13:39
수정 2023 03 15 13:39
잭서포트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 안지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안성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2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중국 국적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두부 외상 등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구간의 층고가 12.8m로 그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잭서포트가 없자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10m, 3m 잭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기동→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보’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이른바 밀어치기 방식)하면서 잭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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