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설문 거짓 응답했다고 정학… 대법서 징계 ‘무효’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3 15 18:14
수정 2023 03 16 06:57
광복절 집회 당시 인근에서 식사
“집회 참석자와 섞일 가능성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2∼8월 온라인 수업을 했다. 당시 재학 중이던 A씨는 광복절 당일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당시 광장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학교 측은 이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A씨는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아니요’라고 답했다.
A씨에게 보건당국 연락이 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학교 측은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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