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로 투기’ LH 前직원, 무죄→ 징역형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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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사업본부 개발담당자
수원고법, 징역 2년·몰수형 선고
도시개발회의 ‘업무상 비밀’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빼돌려 수십억원을 편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법 2-3형사부(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지인과 처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개발을 담당하는 행정3급 상당 직원으로, 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광명·시흥 도시개발계획 발표 전 지인, 처남과 공모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4배에 가까운 102억원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이 1심과 가장 다르게 본 부분은 2017년 2월 27일 열린 광명시흥 도시개발사업 관련 ‘킥오프 회의’가 A씨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확신을 줬는지 여부다. 1심은 해당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마을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킥오프 회의’의 검토 내용이 추후 발표되는 개발사업 추진을 확신할 수 있는 내부 정보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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