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확히 언제·어디서 돈 줬나” 유동규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것”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17 01:25
수정 2023 03 17 01:25
장소·시점 신빙성 두고 법정 고성
유, 현금 2억원 쇼핑백 밀봉 재현
김만배 지인 공무원 채용 청탁엔
“처음부터 정진상에게 말하라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 갔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상황을 시연하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원씩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큰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고는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자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을 맡았고,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지인이 김씨 도움으로 경기도 2급 공무원으로 채용<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된 데 대해 “김씨가 처음에 제게 부탁해 정진상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됐다”며 “스펙을 확인해 보면 입사 경위를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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