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쟁점으로 떠오른 유동규 ‘진술 신빙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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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진술 다소 부정확하거나 달라’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된 게 중요”

진술 신빙성,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달라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의 신빙성 공방이 오간 것인데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6월 수원 광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건넸고 같은 해 6~7월쯤에는 경기도청 근처에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한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도로에서 나를 10시에 만났다고 했는데 조서상에는 9~10시라고 했다”고 지적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10시 전후이고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은 14일 열린 공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몫이 포함됐다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서 법정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김만배가 ‘동규한테 동규 지분이니까 700억을 줘’라고 했다. 700억은 유동규 지분이라는 뜻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해당 금액은 이 대표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각자 3분의 1씩 보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형(김만배)이 잘 되면 내가 한 것의 절반을 이재명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지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 측이 “이 대표를 위한 돈이었다면 왜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느냐”고 추궁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님이 판사님은 아니니 단정 짓고 말하지 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진술 신빙성 여부를 주요하게 판단하는 재판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범죄 혐의 증명과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따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오래전 발생한 일이라면 정확한 날짜까지 특정해서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부분이 있다면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양측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빙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뇌물 사건 경우 현금으로 주고받고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라 결국에는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가 많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유효하게 받아들일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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