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별소송, 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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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판결 공통점 따져보니

연인 관계여도 증여로 단정 안 해
변제 의사·액수까지 종합적 판단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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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혹은 ‘썸’을 탔던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돈을 관계가 끝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변제 의사와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당사자의 경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터라 온전히 금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증 같은 증빙 자료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여서 채권자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1년여 교제 끝에 지난해 결별한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빌려준 9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1억 7800만원을 빌렸고 이 중 일부만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출금 내역과 상대가 일부 갚은 입금 내역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1월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주고받은 돈을 모두 ‘증여’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주고받은 경위와 금전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C씨는 2015년부터 5년여간 D씨와 교제하며 총 1억 5700만여원을 빌려줬다. 이별 뒤 C씨가 돈을 달라고 하자 D씨는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며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D씨가 일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C씨에게 1억 55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C씨 급여는 세후 400만원 정도로,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지급하는 금원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었는데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C씨가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선 “D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한 유도 질문에 C씨가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단편적으로 한 말을 몰래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연·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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