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X 셔틀버스 손실 보조금 행정권 행사 안 한 광명시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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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행정소송
‘경기지사 책임’ 2심 뒤집어
“보조금 사무, 시장·군수 권한”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신청한 ‘KTX 셔틀버스’(KTX광명역~서울지하철 사당역 구간) 환승 요금할인 보조금에 대해 광명시장이 응답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한 행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 보전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반대로 경기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이 재정지원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6년 7월 KTX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장에게 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한 후 6년간의 한정 면허를 받아 2017년 1월부터 8507번 광명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당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운영 때 운송수입금보다 초과 지출이 발생하면 회사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 운송사업자 공모 때 공고문 등을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승 할인에 대한 손실 보조금 지급이 자신들에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는 “해당 버스에 손실 보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 조건에 재정 지원이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코레일네트웍스는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아닌 각종 할인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정 지원의 주체는 경기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이라며 경기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2심은 경기지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승 요금 할인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권한은 경기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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