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 교체·혼선 최소화… 법 시행 6개월 만에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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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땐 사건 처리 장기화
헌재 내부서도 “예측 불가” 평가

이선애(왼쪽) 재판관, 이석태(오른쪽) 재판관
이선애(왼쪽) 재판관, 이석태(오른쪽)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6개월 만에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곧 헌재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데다 일선 수사기관 등의 혼란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 재판관들에게 기간 내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헌재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1500건이 넘는다.

또 헌재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1년 2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검수완박 사건은 처리가 비교적 빨랐던 셈이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법무부 등이 지난해 6월에 청구했다.

가장 주요했던 이유는 오는 28일 예정된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 만료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퇴임으로 관측된다.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2명이 교체될 경우 사건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현장의 혼선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도 잦아들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헌재 내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평의가 이뤄졌다. 주변에서는 진행 내용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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