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문제 다룬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다음 달 결정될 듯

입력 2023 03 24 16:30|업데이트 2023 03 24 16:30

‘신’ 자청하는 교주 4명 분석한 다큐멘터리
아가동산 “무죄 확정 판결 사건 방송서 다뤄”
MBC “무죄라도 공론장 내 차단 효과는 없어”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다음달 중순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2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넷플릭스와 MBC 사이 계약 관련)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은 심문 종결 뒤 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분석한 8부작 다큐멘터리이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 5화와 6화에서 다룬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씩 아가동산 측에 방송사와 조 PD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미 교주 김기순이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방송에서 다뤘다”면서 “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과하게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김기순을 살인범 의심을 들게끔 하는 의혹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변호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론장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차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의 기준은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및 명예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인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종교 내 시민 착취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방송을 계속 송출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아가동산 측은 처음에 넷플릭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20일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취하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에서 해당 다큐를 내리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MBC가 넷플릭스에 이미 제작 공급을 했는데 이걸 배포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측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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