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들 삭제해야”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4 17:48
수정 2023 03 24 17:48
법원 “진실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 없는 보도”
영상 추가 게시 금지, 어기면 500만원씩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24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씨가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 12개를 삭제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1일)당 이씨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음성 파일은 한 첼리스트가 전 애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의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방문했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를 불렀다고 말한 내용의 통화 녹음이다. 이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애인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 의원이 공개한 음성 파일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더탐사는 일부 영상에서 ‘(술자리 장소로) 99.99% 특정됐다’,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 등 술자리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특정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는 언론보도”라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이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해당 사건 첼리스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들이 확인됐음에도, 다른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그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보는 시청자들은 언론의 권위와 신뢰에 근거해 보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하면서 이씨는 ‘진실 은폐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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