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위·귀순 판단 어디까지?… ‘강제북송’ 새달 14일부터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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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핵심쟁점 첨예…치열한 대립 예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다음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시작된다. 이 사건은 국내법과 국제법상 탈북민의 지위, 귀순의사 판단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탈북 어민인 우모(22)씨와 김모(23)씨를 강제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북한 주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는 견해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북한 주민의 신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헌법 2조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 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제 북송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쟁점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 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사례는 모두 67회, 276명이었고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13회에 걸쳐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설사 처벌 도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흉악범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을 요청한 민간인에 대해 안보적 판단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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