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폭력에 남편 찌른 아내…“애들 어떻게 죽이는지 봐” 협박에 분노
법원, ‘살인미수’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3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남편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A씨는 결혼 후 자주 때리고 행패를 부린 B씨와 2000년쯤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사건 발생 전날 밤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했다. 부인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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