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았겠나”…검 “작동 안 한 가짜”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9 17:55
수정 2023 03 29 17:55
정진상 측 뇌물수수·특혜 제공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 이익을 약속받은 바도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비밀을 이용해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내던 2013~2014년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사무실 내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된 구조”라며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설치된 CCTV는 가짜”라며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당했고 그 결과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