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A씨, 아버지가 맘대로 부동산 처분한 것에 불만
어머니 장례식날 음주 후 둔기로 2시간 동안 폭행
자기 편 안들어 준다는 이유로 아들 폭행한 혐의도
2심, 우발적 범행·가족 선처 고려해 감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이날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B씨가 2012년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데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B씨 명의로, 매도 후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 소재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부친의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폭행이 계속되자 B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쳤지만, 이내 A씨의 지시를 받은 손자에 의해 다시 잡혀 왔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용하던 지팡이로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가격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7일 1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A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의 아내와 자녀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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