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노린 성범죄 전과자…출소 한달 만에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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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10대 장애인 여학생 뒤쫓아가
스토킹 중 지적 능력 파악하려고 말 걸어
장애인 강제 추행으로 복역한 전력 있어
출소 한달 만에 다시 장애인 상대로 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출소 한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주변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등교하는 B양을 뒤쫓아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탔고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는 2020년 5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만기 출소 후 한달 만에 B양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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