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 檢, 박영수에 수재죄 적용 왜?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4 03 00:07
수정 2023 04 03 06:20
당시 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 고려
50억 클럽 향한 수사 의지 분석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특경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된다. 2014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다.
수재죄는 기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인 중범죄다. 금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대표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워 주는 조건 등으로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고 2015년 3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지분이나 부지 등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만큼 박 전 특검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변호사를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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