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모습 드러낸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입력 2023 04 03 13:30
수정 2023 04 03 13:30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영장심사를 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왜 납치·살해했느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황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2명은 묵묵부답했다.
이씨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이씨와 금전 문제로 얽힌 주변 인물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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