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5억 부동산 빼앗으려 목사에 조폭까지 동원한 엄마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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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40대 모자 지인 부동산 뺏으려 조폭 보내 협박
수익 분배 약속 받은 목사가 모자에게 조폭 연결
모자 “부동산 명의신탁했다가 빼앗겨” 주장…거짓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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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목사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자영업자 A(75)씨와 B(44)씨, 목사 C(44)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 혐의로 모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D(42)씨와 모 경호업체 대표 E(43)씨와 실장 F(38)씨, 조직폭력배 G(2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모자와 목사 C씨, 조직폭력배 G씨와 그 조직원 등 8명은 지난해 5월 자칭 ‘가파도팀’을 결성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 가파도 소재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가파도에 소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목사인 C씨가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A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지난해 3∼6월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의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정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용 재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모자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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