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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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손 들어줘… 曺 “항소할 것”
복지부 “확정 땐 의사 면허 취소”

조민씨
조민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충분히 인정된다. 부산대가 입학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법령, 학교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가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일반의 신뢰 등 입학허가취소 처분의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인스타그램에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 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고 덧붙였다.

부산 정철욱·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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