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종결·수임료 먹튀’ 얼빠진 변호사들…法 “손해배상 인정”
권경애 변호사 유사 사례
불출석 사건 종결·상고 기한 도과·수임료 먹튀
변협 징계 ‘과태료에서 정직’ 처분 나올 가능성
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에 따르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는 과태료에서 정직 수개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변협은 2019년 수임료 550만원을 받고 의뢰인 동의 없이 재심청구를 취하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해 사건을 종결시킨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2016년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B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결정됐다. B변호사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받고 수임료 2130만원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 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늦어도 주중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불출석 탓에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라 손해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승소했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손해를 변호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020년 수임료 330만원을 받고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린 C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에게 수임료 외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소송심의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폭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의 과실로 소송에 패소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진웅·박상연·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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