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때마다 칼로 가죽시트 ‘북북’…52대 훼손한 승객 형량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4 13 15:24
수정 2023 04 13 15:24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택시를 탈 때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면서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연쇄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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