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참외 서리했지’…의심이 부른 칼부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쳤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협박)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경북 성주군의 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60)씨에게 고함을 지르며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말한 대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향해 마당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렀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B씨 부부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쳤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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