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 미국인 “그림 팔아 합의금 마련하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이탈리아인 B(28)씨와 함께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끊고 잠입해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공범인 B(28)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지만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현지의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경시하고 범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시각을 보면 스스로 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했고, 그 범행으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라며 “범행 이후 도주한 행태도 좋지 않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그라피티 활동을 했고 한국에 입국해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재능기부나 작품을 판매해 돈을 마련한 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회사 2곳과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통역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라며 “예전에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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