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덕대는 상사를 단톡방서 ‘스토커’라고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폭로의 목적·동기에 공익성 인정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단체대화방에서 상사를 스토커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봉사회장인 B씨를 가리켜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혼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수시로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갔고, A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글을 쓴 목적에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이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문자 내용이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정도의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B씨가 회장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지적할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판사는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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