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마리당 1만원 받고 데려왔다 ‘눈덩이’
양평 반려동물 1256마리 사체 사건 결심공판
檢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엄중 처벌 필요”
피고인 “생활비 벌려고 받다가 감당 못하게 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자신의 주택으로 데려와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됐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 마당에서 발견된 개·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동물들을 받을 때 “처리비로 마리당 1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다.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다”라면서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라며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이런 곳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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