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에 시민 수용, 국가가 불법행위 방관한 것”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20 01:52
수정 2023 04 20 06:35
국가손배소 제기 2년 만에 첫 변론
피해자 13명 84억 3000만원 청구정부 측, 소멸시효 지났다는 입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을 수용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방관한 것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해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과 어려움, 후유장애 같은 손해도 향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다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가가 피해자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강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 갔다. 재판부는 6월 14일 두 사건의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시민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수용했던 시설이다. 여기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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