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이불 덮고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1심…부모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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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단정할 수 없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피해자 부모 “형량 적다…사과도 안 해”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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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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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생후 9개월)군을 이불과 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3~10일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같은 기간 그는 B군 외에도 다른 원생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A씨가)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압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A씨가) 팔꿈치로 바닥을 대 압력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을 확실히 하고자 엎드려 누르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A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를 지속했다. 피해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라면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고 결국 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 않아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는 “14분이나 아이 몸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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