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소속 따로 또 같이… ‘무늬만 로펌’ 수두룩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21 01:02
수정 2023 04 21 09:28
개별 변호사들 모인 ‘별산제 로펌’
본점·지점 나눈 ‘네트워크 로펌’도
20일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펌은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해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별산제 로펌은 몇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로펌 형태를 구성하되 사건은 각자 수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한다. ‘별산’(각자 계산한다) 뜻 그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직원 임금, 공동경비 등만 나눠 내는 것이다.
조수영 변호사는 “서초동만 해도 예전에 개인 사무소가 매우 많았는데 요즘은 규모가 작아도 로펌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개업 형태가 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14년 차인 한 변호사도 “최근에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형화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곳에 본점을 두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지점)를 내는 네트워크 로펌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네트워크 로펌은 별산제와 달리 수임료를 각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로펌 전체 수익을 내부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다만 일부 네트워크 로펌은 분사무소에 저연차 변호사들만 두고서는 서울의 유명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한 민사전문 변호사는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지 않으면 수임료 인상이나 법률 서비스의 질 하락 등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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