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적인 의혹 제기 광범위하게 허용돼야”…김성회, MBC 상대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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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MBC 상대 사실상 패소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성회 전 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기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전 비서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18년 3월 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이 합창단 어린이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학부모에게 화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32초가량 방송에 노출됐다. 김 전 비서관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MBC 소속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을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이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은 다문화 전문가,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면서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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