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 징역 26년… 스쿨존 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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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범죄 양형기준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 신설
혈중알코올농도 따라 형량 가중
사고 뒤 유기·도주 땐 최고형 가능
“마약·스토킹·동물학대도 논의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후 유기 도주한 경우 오는 7월부터 최대 26년의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생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 범죄, 관세 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8기 양형위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쿨존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과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이 별도로 없었지만,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2~5년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각각 적용하게 됐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0.2%에 따라 형량이 올라간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최대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중형이 선고된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후 유기 도주했을 경우에는 최대 26년의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해진다.

일선 판사들은 재판에서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오는 27일 새로 첫발을 떼는 9기 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다음달 위촉장 수여식과 출범식을 갖고 6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설정한 후 수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기 양형위 출범에 앞서 스토킹 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두 범죄는 폭력, 살인 등보다 위험한 추가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급히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변협은 보고 있다.

대검찰청도 “마약사범은 밀수·제조·유통뿐 아니라 상습 투약·중독 사범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위에 마약범죄의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마약이나 동물학대, 스토킹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자칫 특정 이슈에 맞춰 형량 상향화 논의가 진행되면 형량 간 적정선 균형이 깨질 수도 있기에 형사법 전체에 대해 양형기준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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