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출혈 발병 콜센터 상담원, 업무상 재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업무 강도 높아 정신·육체적 부담”
인과관계 인정… 근로자 손 들어줘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전국 600개 무인 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그는 오후 2∼11시에 일하는 ‘석간조’에 배치돼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A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 중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가 속한 석간조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 야간 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다는 점이 근거였다.

강병철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AI보다 예뻐…당장 라오스 간다” SNS 달구는 미모女 ‘깜짝 정체’(영상)

    thumbnail - “AI보다 예뻐…당장 라오스 간다” SNS 달구는 미모女 ‘깜짝 정체’(영상)
  2. 이임생 ‘홍명보 독대’ 위증?…축협 부회장 “동행했지만 난 휴대폰만 만졌다”

    thumbnail - 이임생 ‘홍명보 독대’ 위증?…축협 부회장 “동행했지만 난 휴대폰만 만졌다”
  3. 일가족 살해 ‘세계 최장수 사형범’ 알고보니 “검찰이 증거 날조”…58년만 무죄

    thumbnail - 일가족 살해 ‘세계 최장수 사형범’ 알고보니 “검찰이 증거 날조”…58년만 무죄
  4. 박봄, 배우 이민호 사진 올린 뒤 “남편” 폭탄 고백

    thumbnail - 박봄, 배우 이민호 사진 올린 뒤 “남편” 폭탄 고백
  5. 유명 여배우 “천박한 男이 만든 법에 女 죽어간다”…돌직구 날린 사연

    thumbnail - 유명 여배우 “천박한 男이 만든 법에 女 죽어간다”…돌직구 날린 사연
  6. 금융인♥ 손연재, 7개월子 공개 “누가 봐도 엄마입니다”

    thumbnail - 금융인♥ 손연재, 7개월子 공개 “누가 봐도 엄마입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