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청 첫 실형… 반복된 산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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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재판부 “재해 사고 재판 중 사망
죄책 상당히 무거워 처벌 불가피”
민주노총 “원청에 책임 부여 의미”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해당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대표이사로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C씨가 무게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실혈성 쇼크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이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A씨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선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온유 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측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 형량인 1년 실형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원청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이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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