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27 00:32
수정 2023 04 27 06:45
‘공범’ 조현수 1심과 같은 30년형
‘가스라이팅’ 檢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이씨 남편인 윤모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보호 장비 없이 뛰도록 강요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서 “‘복어 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사망에 이른 ‘계곡 살인’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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