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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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 1심과 같은 30년형
‘가스라이팅’ 檢 주장 안 받아들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형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이씨 남편인 윤모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보호 장비 없이 뛰도록 강요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면서 “‘복어 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사망에 이른 ‘계곡 살인’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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