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4 27 18:11
수정 2023 04 27 18:11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인 전 재무팀장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이엠에스씨,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염가에 매도해 아이엠에스씨에 112억원, 새만금관광개발에 32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이스타항공이 부담하던 다른 계열사의 채무 188억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실제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갚도록 해 이스타항공에 그 차액인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딸에 대한 차량 지급, 오피스텔 제공 등 온갖 명목으로 회사자금 53억 6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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